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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시 권한 대행 순서 국무총리 경재부총리

TrendTopic 2024. 11. 12. 00:00

대통령 탄핵시 권한 대행 순서 국무총리 경재부총리 교욱부장관 등

대통령 탄핵시 권한 대행 순서 국무총리 경재부총리
대통령 탄핵시 권한 대행 순서 국무총리 경재부총리

 

사망, 파면, 판결,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격 상실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뤄진다. 그럼 탄핵 등으로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권한 대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헌법 기준
2.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1.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헌법 기준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헌법 기준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헌법 기준

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한 권한 대행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국무총리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국가보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