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시 권한 대행 순서 국무총리 경재부총리 교욱부장관 등
사망, 파면, 판결,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격 상실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뤄진다. 그럼 탄핵 등으로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권한 대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헌법 기준
2.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1.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헌법 기준
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한 권한 대행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보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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