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시 권한 대행 순서 국무총리 경재부총리 교욱부장관 등 사망, 파면, 판결,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격 상실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뤄진다. 그럼 탄핵 등으로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권한 대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1.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헌법 기준2.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1.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헌법 기준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한 권한 대행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국무총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